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해외서 코로나 감염된 외국인 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

발행날짜: 2020-08-04 15:43:05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부 "방역현장 요청 반영해 추가적 조치 마련한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걸려 입국할 경우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부담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시키며 감염병 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