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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오면 할인" 대표적 의료법 위반사례...고발 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06 12:04:46

복지부-의료단체, 의료광고 위반사례 발간 "의료인 사전 확인"
어플·소셜커머스 성형미용 환자유인·거짓 과장광고 행정처분

키워드 검색광고와 SNS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 사용 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성형 미용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제작 배포했다.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성형 미용분야와 과도한 가격할인 등이 많았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광고 의료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행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로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 등이 취해졌다.

특히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가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 또는 비지정 분야 전문병원 명칭 등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사용한 경우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로 2018년 2월과 3월 두 달간 2895건 중 전문병원 사용 불법광고가 535건(40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또한 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 등 미평가 신의료기술 용어 사용과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한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등도 지속 발생했다.

왼쪽부터 김종수 치과의사협회 위원장, 김록권 의사협회 위원장, 김경호 한의사협회 위원장 그리고 복지부 김국일 과장.
복지부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사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의료기관) 스스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다.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레 및 체크리스트는 복지부 및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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