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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모니터링 '현장-지자체 간극' 여전한 딜레마

황병우
발행날짜: 2020-05-02 05:45:59

제도 시행 1년6개월 불구 여전히 기준점 모호 한계
복지부, "기존 적발 사례 바탕 개선방안 검토 중"

의료광고사전심의 의무화가 부활한지 1년하고도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넓어진 광고심의의 범위 대비 모호한 기준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소의 경우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의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 한계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

지난 2018년 9월 말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부활하면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분기별로 의료광고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이 때문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광고심의 역할 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에 대한 역할도 중요한 상황.

다만, 부적합한 광고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의 주체가 되는 보건소의 경우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민원은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 A구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광고 자체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기구가 있음에도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는 실효성을 한번 고민해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매체상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지자체별 해석이 달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관계자는 "가령 SNS의 경우 법으로 따지면 광고 매체가 되지만 지자체별로 채널이 기준인지 특정 SNS자체로 할 것인지도 기준이 다르다"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애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정착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황규석 부위원장(강남구의사회 회장)은 "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인력자체가 부족해 제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모니터링요원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민원이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진행되는 만큼 모니터링이나 심의기준에 대한 보완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료광고 민원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순히 민원이 발생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심의가 잘 이뤄지는지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의료광고심의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은 상황에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코로나19 영향 광고 심의 건수 지난해 동월 대비 급감

한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원가가 광고지출 감소 등 경영 몸집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의료광고사전심의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가장 치열한 광고경쟁이 이뤄지는 성형 개원가는 경영난을 우려하며 당장 눈에 보이는 지출인 광고를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적으로 사치재로 불리는 성형에 대한 소비가 둔화됐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실제 이러한 영향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광고 건수는 지난해 4월 1505건에서 202년 1246건으로 약 300건 가량의 광고 심의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황규석 부위원장은 "확실히 광고심의에 대한 접수 건수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개원가가 어려운 상황이로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이유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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