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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목' 표기 온라인선 무법지대…처벌도 제각각

황병우
발행날짜: 2020-02-18 11:42:59

"간판 규정과 달리 온라인내 규정은 모호" 지적 잇따라
복지부, 온라인 표기 오해 일률적 판단의 한계점 인정

인터넷 블로그 등 온라인상에서 의원의 전문과목을 모호하게 명시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케이스별로 구분해야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의원의 인터넷 표기 문제를 최근 지적한 곳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지난해 창립20주년 기념학술대회 당시 환자들이 온라인 전문과목 구분이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환자들의 인터넷을 통한 병원 검색이 일반화되는 추세에서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간판에 대한 규정 있는 반면 온라인상 표기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

가령 특정 지역의 정형외과를 검색하면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의 의원들이 정형외과를 앞세우며 검색된다는 의미. 의료법상 의사는 모든 진료가 가능하지만 간판법과 같은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당시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온라인에선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개원가에서 피부로 느끼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즉, 개원가에서는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의 문제도 있지만 경쟁관계에서 의식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얘기다.

한 정형외과의원 원장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검색 시스템과는 달라야한다는 생각"이라며 "의사회 지적의 경우 문제제기와 함께 경쟁과열에 따른 방어책의 일부이기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중 한곳에서 지역명과 정형외과를 검색했을 때 표기되는 모습.

실제 한 인터넷 포털 상에 특정지역의 정형외과를 검색할 경우 가장 먼저 검색되는 의원은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또한 블로그의 경우에도 정형외과를 거론했지만 클릭해서 들어가면 신경외과나 재활의학과 의원이 검색되는 경우로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온라인이 아닌 의원 검색이 가능한 스마트폰 어플상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실제로 기자가 위치한 곳을 기준으로 의원 검색란에 '정형외과'를 입력할 경우 마취통증의학과의원이 함께 검색됐으며, '정형외과의원'까지 검색했을 경우에만 정형외과가 전문과목인 의원들이 우선순위로 검색됐다.
블로그의 경우 일반적인 광고보다 특정 전문과목 표기에 대해 자유로운 활용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보건소는 온라인상 전문 과목 표기는 일괄적인 규정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를 통해 송파구보건소가 공개한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인터넷 블로그 상에 단순히 진료과목 피부과를 표기했을 경우 진료과목 피부과가 포함돼 포털사이트에 검색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블로그 게시글 제목이나 내용 중에 '송파 피부과 00클리닉'이라고 붙여서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송파피부과와 00클리닉 사이에 다른 말이 있으면 괜찮기 때문이다.

하지만 블로그 상에서 자주 사용되는 '[송파 피부과] 00클리닉'이나 '송파피부과, 00클리닉' 등의 방식은 케이스별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소의 설명이다.
병의원 검색 어플에서도 온라인상 전문과목 표기에 대해 비슷한 검색 경향을 보였다.

보건소관계자는 "포털 상의 파워링크나 검색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 확신해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기본적으로 의사는 모든 진료과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판단해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온라인상 전문과목표기가 환자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지만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개설한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알린다면 의료광로로 볼 소지가 있다"며 "의료기관 광고에 포함되는 명칭은 원칙적으로 개설허가 명칭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상 명칭 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시정이 돼야하지만 최종적인 위법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오인소지의 여부에 따라 검토가 돼야할 것으로 본다"며 "법령에서 적용된 의료광고의 금지사안 별로 판단하지만 광고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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