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불법 성형앱 이용한 병원들 자정노력 기대해도 될까

황병우
발행날짜: 2020-01-16 11:46:07

의협 실태파악 결과 총 438개 의과 의료기관 참여
사실조회서 보내 댓가제공여부, 광고중단의사 등 물어

대한의사협회가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회서를 송부한다.

의료계는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가능성으로 지적을 받아왔던 성형 앱을 두고, 불법 의료광고를 넘어 업체 사업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성형 앱이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근본원인은 앱 업체가 환자데이터베이스(이하 DB)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매번 건별로 지속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DB거래 플랫폼을 의료기관에 제공했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성형앱 DB 거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 구성을 추진했다.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는 앱 플랫폼을 통한 환자유인 알선 소개를 조기 근절시켜서 회원들의 추가 피해 예방 및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의 확립을 시키는 것이 목적.

TFT는 앱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현황 실태파악을 진행해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바OO, 강OOO) 실태조사 결과 총 438개 의과 의료기관(중복제거)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환자 불법알선 앱을 이용해 광고 중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어플리케이션 의료광고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질의'의 사실조회서(안)을 등기 및 이메일로 송부한다고 밝혔다.

사실조회서는 의협이 발송한 환자 불법알선 앱 광고 대회원 주의사항 공문을 받았는지 여부와 이동전화 앱 의료광고와 관련해 부당한 점이나 불합리한 점 그리고 앱 광고를 중단할 의사를 묻는다.

또한 현재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치료 경험담 등 시술 후기 형태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 돼 세부 질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환자유인 앱 대응 TF의 사실조회서 안 일부 발췌

세부질의는 ▲위 앱에 게재된 시술후기 내용과 관련해 수술비용 감액이나 면제 등 대가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외부 광고대행사를 통해 시술후기 게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무료환자 체험형태로 모집된 환자들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 ▲수술전후 사진 제작 및 게재과정에 의료기관이나 외부 광고대행사가 관여한 사실 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