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가 전문병원 지정기준도 바꿔...제4기 2019년 실적 반영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07 05:45:57

복지부, 코로나 감안 5기 평가 "진료실적 유예 하거나 기간단축 검토"
내년부터 지정평가 1년마다 시행 "불법 확인시 인센티브 미지급"

정부가 제4기 전문병원 지정기준 근거로 2019년 진료실적을 활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2022년 제5기 전문병원 지정인데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이때는 진료실적 유예 또는 기간단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진료실적을 바탕으로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신청 공고 오는 6월말 공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적용하는 제4주기 전문병원 지정을 2019년 1년 진료실적을 토대로 평가한다.
지난 1월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전문병원 진료실적이 급감한 상황에서 제4주기 지정 평가에서 올해 진료실적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문제는 제5기 전문병원 지정인 2022년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평가주기를 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그동안 3년 주기 지정으로 전문병원에 진입하려는 질환 및 진료과 특화 병원은 일부 평가기준에 미달하면 3년을 기다려야 했던 상황을 1년 주기로 개선한 셈이다.

지정된 전문병원 유효기간 3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시 말해, 2021년 4기 전문병원, 2022년 5기 전문병원을 지정한다는 의미다.

평가항목별 가중치 중 환자구성 비율은 기존 30%에서 20%로 완화한 대신, 의료질평가를 20%에서 30%로 상향시켰다. 이 기준은 제4기 전문병원 지정 시 적용한다.

복지부 고민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올해 전문병원 진료 실적이다.

외래와 입원환자 수 감소에 따라 총 전문의 1인당 1일 평균 입원환자 수 30%와 환자구성 비율 20%, 진료량 20%, 의료질 30% 등 전문병원 평가항목 가중치를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2022년 제5기 전문병원 지정 평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2020년 진료실적 부분 유예 또는 기간 단축 등을 검토 중이다.

지정 주기가 단축된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사태가 포함된 올해 진료실적 평가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병원이 주의할 부분도 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에 지정되더라도 평가지표 미달이나 불법성이 확인되면 전문병원 관련 수가를 미적용 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유지되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현황.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국일) 관계자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평가항목이 미달돼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거나 불법적 문제 발생 시 전문병원 관련 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간판만 전문병원일 뿐 사실상 아무런 혜택도 못 받았을 수 있다"며 전문병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지켜보면서 빠른 시일 내 심사평가원 및 전문병원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제4기 전문병원 지정 관련 설명회 방안와 제5기 전문병원 지정 평가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말 종료되는 제3기 전문병원은 12개 질환 및 8개 진료과 107개 병원이 지정 운영 중이다. 제4기 전문병원 지정은 ‘재활의학과’가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으로 제외되면서 12개 질환 및 7개 진료과가 신청 대상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