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新비급여 코드 표준화 완성...사각지대 항목도 포함

발행날짜: 2020-04-06 12:00:59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밑그림 공개…코드부여 절차 신설 제안
심평원, 지난 달 비정규 조직 구성하고 세부방안 마련 추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별도 조직을 구성하며 추진 중인 비급여 코드 표준화를 위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일단 비급여 코드 표준화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현재 시행 중인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것이 연구진에 계산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심평원은 6일 비급여 코드 표준화 추진 세부방안이 포함된 '포괄적 의료보장체계 실행기반 마련 연구'(책임연구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안'을 공개하고 올해 구체적인 비급여 관리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항목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항목을 코드 표준화를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3월 업무를 전담할 '비급여관리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결국 보사연에 맡긴 비급여 코드 표준화 방안을 바탕으로 지원단이 실행방안 구축에 나선 것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등재 비급여, 기준 비급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외의 비급여 중에는 표준코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항목들이 존재한다. 등재비급여와 기준 비급여 등은 그나마 코드가 부여돼 제증명 수수료나 상급병실료 등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국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환자 선택에 따라 진행되는 '선택비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표준화된 코드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기관 별로 제각각인 상황.

실제로 의료기관에서는 기관 내 해당 비급여 항목을 관리 및 사용할 때, 비급여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등 해당 표준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드 또는 행위 명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의료보장 제도 간 동일한 비급여 표준코드 사용을 위한 절차(안)
연구진은 "증식치료(사지관절)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코드 MY142를 부여하고 있는데, 산재보험에서는 51030의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비급여 항목 수의 정확한 파악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모든 의료보장 제도가 동일한 비급여 표준코드를 사용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모든 비급여에 표준코드를 부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비급여 발생 인지 시 심평원에 비급여 표준코드를 부여해줄 것을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표준화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코드 기준을 의무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심평원에 비급여 표준코드 부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표준코드 부여가 신청이 된다면, 심평원에서는 비급여 표준코드 체계에 따라 해당 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전체 의료보장 제도에 공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의료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코드, 명칭 등이 상이함에 따라 국민들이 해당 비급여 자료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우선해 해당 항목들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들이 해당 비급여 표준코드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