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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법제화' 후퇴없다 국회 설득 총력전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05 06:00:54

초점김용익 이사장 법무부 찬성에 힘입어...내년 총선 이후에도 계속 추진
건보공단 특사경 100명 목표…복지부 "자체 특사경 정원·발령은 불가"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법제화가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며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오기까지 건강보험공단의 법무부 설득 노력이 숨어 있어 반대에서 중립으로 입장을 변경한 보건복지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4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특사경 법안을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은 야당의 반대로 상임위 상정이 다시 보류됐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회기, 올해가 안되면 내년 총선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해 특사경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공단이 이 같이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

법무부의 찬성 의견이 크게 작용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경찰청을 의식해 다른 부처의 특사경 신설과 확대를 달갑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대상 특사경 법안에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법무부는 법사위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소속 임직원에게 의료법 등 관련 범죄에 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 단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기관 소속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전례와 특사경 직무범위를 불법병원과 약국개설 범죄로 한정했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통한 법 통제를 고려할 때 우려 불식이 가능하다"며 건강보험공단 손을 들어줬다.

당황한 것은 복지부다.

복지부는 얼마 전까지 "복지부와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서 사무장병원 단속 관련 특사경팀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직원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은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고수했다.

지난 1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해당법안 주 부처인 법무부 차관까지 나서 강력한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 복지부 입장도 반대에서 중립으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정원 배정 권한은 복지부가 담당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캡을 씌운 수용 입장을 보였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모두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김용익 이사장이 직간접적으로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사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무부 차관이 과거 검사 시절을 떠올리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언급한 것은 공단 특사경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지난해까지 복지부 내 특사경 출범 보도자료 등 홍보에 열을 올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건강보험공단의 당돌한 모습을 지켜만 보는 분위기다.

의료계 내부는 1만 4000명에 달하는 공룡 조직인 건강보험공단의 현지 확인도 껄끄러운데 영장발부와 계좌추적 등 특사경 날개를 달아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은 공급자가 거부할 수 없는 계약관계(강제지정제)로 맺어져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특사경 제도가 도입될 경우 무제한적 단속 우려가 있고, 행정조사를 심리적 압박으로 관철하려는 시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입장에서 자체 특사경과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공존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법무부의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찬성에는 김용익 이사장 영향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동일한 요양기관을 두고 복지부와 공단이 동시 수사하는 웃지 못 할 광경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현재 3명인 특사경팀 확대를 위해 행안부에 공무원 4명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수사관 출신과 금융 전문가 등 100명 정원을 특사경팀 출발점으로 삼고 있어, 복지부 특사경팀 정원이 확대되더라도 사실상 게임이 안 된다.

복지부 다른 관계자는 "특사경팀 신설을 위한 공단의 무한질주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으나 법사위 벽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공단의 특사경 정원과 발령 권한은 복지부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어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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