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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 보호 비상벨·비상문·보안인력 의무화 추진

이창진
발행날짜: 2019-04-04 12:28:10

복지부, 안전진료환경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형량하한제 검토
병원급과 정신의료기관 대상...재정지원은 보험수가로 대체

정부가 임세원 교수 사망 재발 방지를 위해 병원급과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지원을 원칙으로 해당 의료기관도 일정부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세종청사 브리핑 룸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 임세원 교수 사망과 응급실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등과 11차례 회의를 진행했따.

이날 발표된 핵심 내용은 의료기관 안전인프라 구축과 재정지원,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등이다.

우선, 폭행 발생비율이 높은 일정규모 이상 병원과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에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인력을 갖추도록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상벨의 경우,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과 순찰차 현장 출동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재정지원은 건강보험 수가로 대체한다.

일정규모 이상 병원 등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경우 일정 비용을 수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하반기 확정한다.

폭행사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기관에 배포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고, 의료기관 인증 항목에 가이드라인 준수 및 교육 여부를 추가한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도 반영한다.

의료인 및 환자에게 상해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중상해 이상 피해 발생한 경우 형량 하한제 도입 등 의료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에서 폭행이 발생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추진한다.

정신질환 치료관리 개선 골자는 낮 병동 설치 확대와 응급입원 활성화이다.

조기 퇴원 후 치료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낮 병동 설치 확대를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낮 병원 설치율은 2015년 5.2%에서 2017년 5.9% 등이나, 2022년까지 12%를 목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 외래치료입원제와 자타해 위험 예방을 위한 행정입원 활용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에 대한 수가 조정을 추진하고, 응급입원 운영 상황을 평가 인증에 반영할 예정이다.

응급입원은 자타해 위험과 상황급박 등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3일 이내 입원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행 발생 등 진료환경 실태 확인을 위한 주기적인 조사와 폭행 사건 공동대응을 위한 법무부와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강도태 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보안설비와 인력은 수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해 봐야 하나 해당 의료기관도 일정부분 분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의료기관의 비상벨과 비상문, 보안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해 의료계와 적정한 유예기간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배석한 정신건강정책과 홍정익 과장은 정신과 봉직의들의 현안인 강제입원 시 가족관계증명서 당일 제출과 관련, "응급입원 수가조정과 평가인증 반영을 통해 활성화하면 행정입원(강제입원)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태 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위한 역점과제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환자와 의료인 안전을 위해 사회와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 범부처 간 노력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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