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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발언 논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3-18 18:02:53

복지부 특사경 인력 등 한계 지적…박능후 장관 "찬반 의견 팽팽, 검토하겠다"

여당 의원이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건강보험공단 권한 부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복지부와 지자체 특사경 활용 단속에 한계가 적지 않다. 관련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남인순 의원은 "정부는 9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요양병원 보험수급 비리 근절을 선정했다. 2009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1550개 기관을 적발해 2조 7377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나 징수율은 5.97%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빅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불법개설 의심기관은 713개소, 방치 시 2022년까지 5년간 5조원 재정누수가 예상된다"면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를 위한 과징진료와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핵심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특사경 운영 문제점을 제시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40개 불법개설 의심기관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는데, 복지부 특사경이 전부 수사하는 데 인력 상 한계가 있어 일부만 수사하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이 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하나 경찰에서 접수를 기피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대부분 지자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토호세력과 유착 위험성이 있다. 지자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오히려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잇다"며 복지부 특사경 한계를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관련 법을 개정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행정조사와 수사를 연계해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건보공단 특사경 업무 위임을 촉구했다.

현재 의료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위임 주장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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