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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PA 양성화 의혹 혈관초음파 워크숍 결국 '취소'

발행날짜: 2019-03-08 12:00:58

행사 하루 앞두고 취소 공지…의사만 대상, 등록비는 환불

서울 C의대가 불법 PA(Physician Assistant) 양성화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혈관초음파 워크숍을 결국 취소했다.

앞서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행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C의대는 오는 9~10일 혈관초음파 심포지엄과 워크숍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워크숍에서는 말초삽입형중심정맥카테터(Peripherally Inserted Central Catheter, PICC)와 혈관 초음파 교육이 이뤄지고 강연자는 RVT라는 이름의 PA가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여기에 연수평점 12점을 부여했다.

의사 외의 직군인 간호사, 방사선사 등은 사전등록비가 3만원, 현장등록비가 5만원이다.

병의협은 "초음파는 마땅히 의사가 해야 하는 술기임에도 PA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법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워크숍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행사 진행 사무국에서는 행사를 하루 앞두고 워크숍 취소를 결정했다.

행사 진행 사무국은 참석자에게 워크숍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대신 의사를 대상으로 한 혈관초음파 심포지엄은 정상 진행한다.

사무국은 "갑작스러운 행사 취소를 안내해 송구하다"며 "방사선사는 CME 관련 심포지엄 참여는 가능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간호사 및 방사선사가 미리 납부한 등록비, 의사의 워크숍 비용은 환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평점을 부여했던 의협은 보다 꼼꼼히 심의를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연수평점 심사는 심포지엄 행사에 한해서 이뤄졌다"며 "심포지엄에 12점이 부여된 것이라 워크숍까지는 꼼꼼히 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워크숍 관련해서는 연수평점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심포지엄 안에 포함된 행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최 측에 이야기를 했고, 해당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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