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정부, 한의계 현대의료기기 사용 주장 강력 조치해야"

발행날짜: 2019-01-22 16:58:49

의협 성명서 "면허제도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 경고해야"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성명서를 내고 "불법의료행위 조장"이라고 비판하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는데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입장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있는 한방의료기기를 사용해 한방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하면된다"며 "현대의료기기는 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요구"라고 비판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한의협은 임시 이사회를 갖고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투쟁 전략과 투쟁 방향, 한의계 전 직역의 조직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기서 한의협 회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는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규정하기도 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의료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은 "한방의 발전은 한의학이라는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객관적 검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법과 제도는 안중에도 없는 한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적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협 회장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해야 한다"며 "앞으로 한의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