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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그래피 넘어 CT도 비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발행날짜: 2019-01-31 05:30:55

"정부, 2월 중 협의체 만들어 논의 예정…기준 완화 필요성 공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CT를 관리할 수 있게 될까.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CT 품질검사관리 개선을 위해 2월 중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방 촬영용 장치인 맘모그래피에만 적용됐던 기준이 CT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 가능성을 본격 이야기해보겠다는 것이다.

의협도 정부와 학회를 만나며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

의협 김정하 의무이사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부족으로 원격판독 및 원격 품질검사 등 CT 운용인력 기준을 유방촬영용 장치와 비슷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원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며 "관련 TF 구성까지도 논의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영상의학회와 이야기를 해본 결과 CT 품질검사관리를 타과 전문의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었다"면서도 "현재의 CT 품질 검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 검사 간격을 주 1회가 아니라 더 넓힌다든지 등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인력기준에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속 또는 비전속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 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 화질 평가, 임상 영상 판독 등을 해야 한다.

유방촬영장치인 맘모그래피만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도 품질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이 기준도 지난해 확대, 올해부터 본격 적용하고 있다.

맘모그래피 품질 관리는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오프라인에서 21시간 교육을 받고 2시간 평가를 거쳐야 한다.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CT 품질검사 운용인력 기준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환수다. 운용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아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만 삐끗해도 요양급여비 환수를 당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품질관리라는 개념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CT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 인력 기준 때문에 일어나는 부당한 환수 문제에 대해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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