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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전유물 유방촬영장치 인력기준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17 12:59:15

복지부, 영상의학회 교육 이수자 인정 "의료기관 인력 채용 어려움 해소"

유방 촬영장치 필수인력인 영상의학과 전문의 규정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 따라 품질관리검사 기준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대한영상의학회의 자문 및 품질관리기준 개선 협의체’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유방 촬영용 장치(Mammography) 운용 인력 기준을 변경했다.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비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대체하여 본인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장비품질관리 가능하다.

품질관리교육은 대한영상의학회를 통해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자는 3년간 품질관리자로 인정한다.

CT와 MRI 영상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CT, MRI 전체적인 세부 검사기준을 상향조정 하고, 임상적 중요도에 따라 각 검사항목의 배점을 재조정했다.

예를 들어, 두부 MRI의 절편(section) 간격 기준 변경을 2.5 mm 이하에서 2.0 mm 이하로 조정했다.

장비 성능(CT 채널, MRI 테슬라) 에 관련된 기준도 신설했다.

영상해상도 및 검사 속도 등과 관련이 있는 장비 성능을 검사기준에 반영하여 의료영상의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단일화된 전신용 CT 기준을 조영증강 전신용 CT와 비조영 증강 전신용 CT로 구분하여 각 CT 특성에 맞게 선택해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MRI 제출영상으로 몸통부위 영상을 추가했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방 촬영용 장치를 운용할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힘들던 일선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CT, MRI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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