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맘모그래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발행날짜: 2017-08-14 04:54:30

복지부 설치 기준 완화…"일정 교육 이수하면 품질 관리 가능"

정부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앞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상근'의 기준을 현행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하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도 2개에서 5개로 늘린다.

또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하겠다"며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유방 촬영에 사용하는 X-ray 검사기를 일반 X-ray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CT, MRI 같이 특수 의료장비로 구분해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방촬영기를 구비하고 있는 병의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비상근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1회 해당 병의원을 찾아 유방촬영기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면허만 대여해주고 수수료처럼 임금을 받는 게 현실이다.

올해 6월 기준, 유방촬영용 장치 총 3010대 중 82%에 달하는 2455대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60%인 2100명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병의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차례 논의한 끝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기준
바뀐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간격이 현행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바뀌었다.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었는데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의료기관 수를 현행 2개에서 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유방용촬영장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품질관리교육은 오프라인으로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로 이뤄진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 장치를 3년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처음 품질관리교육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직무내용 및 준수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집합교육을 총 8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 사항 공지 연 4회 등이다.

11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원하면 영상의학회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영상의학과 의사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