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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전문의 아니어도 맘모그래피 관리 가능"

발행날짜: 2017-11-07 11:58:28

대한영상의학회, 유방촬영장치 운용인력 기준 개선 안내문 배포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설치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력 운용과 교육을 담당할 학회의 역할이 확대됐다.

굳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도 학회 차원에서 마련한 교육을 이수하면 유방촬영장치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유방촬영장치 운용인력기준 개선에 대한 안내문을 직접 배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유발촬영장치를 운영하려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기존 주1회 방문에서 분기별 1회 방문으로 바꾼다는 내용으로 유방촬영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개선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도 2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 비전속 전문의는 분기별로 의료기관에 방문해 업무를 수행하고 영상의학회에서 만든 방문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굳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학회에서 실시하는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영상의학회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는 대신 유방촬영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직접 품질관리를 하고 싶으면 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품질관리교육은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의 오프라인 방식으로 이뤄지며 교육을 이수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장치를 3년간 직접 품질관리 할 수 있다. 3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영상의학회는 "인력운용규칙 개정에 맞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에 안내 및 교육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비전속 전문의는 유방촬영장비 관리를 위해 총 6가지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도관리 점검표 확인, 정도관리 항목 중 필름 보관 항목의 보관 유무 및 적부 유무 확인, 매분기 방문시 임상영상평가, 6개월마다 팬텀영상평가, 방문시 품질관리개선을 위한 지시사항이 있으면 코멘트하고 차기 방문 시 확인, 방문기록 작성 보관 등이다.

의료기관이 유방촬영장비 관리를 위한 비전속 전문의를 찾고자 한다면 개인적으로 헙외하는 방법도 있으며 대한영상의학회 시스템을 이용할 수도 있다.

영상의학회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운용인력 지원시스템(http://match.radiology.or.kr/)을 이달 중 오픈할 예정"이라며 "비전속 전문의가 필요하면 해당 시스템에서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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