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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과계 선물…교육상담·심층진료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24 18:50:29

건정심에 하반기 시행 보고…병원급 대상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정부가 외과계 동네의원 활성화 차원에서 하반기부터 교육상담료와 심층진료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대상으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진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여의도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우선, 외과계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한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그동안 외과계 의사회와 논의한 결과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안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과 심층진찰 사업을 실시한다.

교육상담료의 경우, 표준화된 프로토콜(교육시간, 교육 내용, 횟수 등)에 따라 해당 질환의 수술 전후 또는 환자의 특정 상태에 대한 교육으로 진료과목별 제출 항목을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교육상담료 도입 적절성, 급여 우선순위 등을 검토해 적용대상 질환을 선정할 예정이다.

일례로, 비뇨기과 요로결석증과 전립선비대증 그리고 신경외과 척추협착, 정형외과 회전근개파열과 무릎 인공관절, 산부인과 모유수유 상담 등이 유력 검토 중이다.

심층진찰료는 수술 여부 및 치료방법 결정, 질병의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설명 등을 위한 전문적, 종합적 상담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마다 케이스가 다양해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곤란한 외과계 특성을 반영해 대상 질환이나 진료과목을 제한하지 않고 급여기준에 해당할 경우 산정 가능하나, 1일당 평균 청구인원을 제한할 예정이다.

심층진찰료 수가는 약 2만 4000원부터 2만 8000원 수준이다. 진찰료 별도 산정은 불가.

복지부는 교육상담료 수가를 난이도와 투입 시간을 반영해 2단계로, 심층진찰료는 1단계로 설정할 예정이다.

오는 6월 교육 프로토콜 보완과 지침 제정을 거쳐 7월부터 외과계 동네의원 대상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건정심에 보고된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거동이 불편한 소아청소년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상급종합병원 중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계획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의사와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등이 단기 퇴원 서비스와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기 퇴원 서비스는 퇴원 후 최대 2주간 일상생활 지원을, 재택 의료 서비스는 정기적 방문을 통한 처치 제공 등이다.

수가는 단기 퇴원 서비스(퇴원계획 수립료, 교육상담료)와 재택의료서비스(방문진료료, 방문간호료, 방문재활, 물리치료료, 방문교육료), 환자관리(환자관리료, 의뢰회송료) 등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5~6월 시범사업 프로토콜 수립 및 지침 제정과 7~8월 시범사업 실시기관 선정 및 의료진 교육을 거쳐 오는 9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현 교육상담료는 중증질환과 당뇨병, 고혈압 등 만성질환과 같은 내과계 질환, 병원급 위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차의료기관의 수술 전후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 및 심층적 진찰을 통해 환자의 예후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과계 일차의료기관 대상 교육상담료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이 동네의원 살리기의 촉매제가 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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