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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과계 끌어안기 "교육상담료 협의체 가동"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0 09:15:33

건정심 보고 후속조치…"환자 개선효과 높은 분야 적극 발굴"

정부가 외과계 의원급 교육상담료 신설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 합의 불발과 문재인 케어 협의 난항 등 의료계와 갈등이 외과계 끌어안기로 완화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환자의 다양한 질병 상태에 맞는 교육상담료 활성화를 위해 외과 계열 교육상담료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원급 교육상담료 신설방안을 보고했다. 사진은 건정심 회의 모습.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통해 병원급 중심 11개 질환 교육상담료를 의원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교육상담료 수가는 기본 및 공통교육과 질병별 특화교육 그리고 심화교육 등 3단계로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교육상담료는 암, 심장질환, 장루 요루, 만성신부전(이상 급여) 및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치태조절, 유전성대사 장애질환, 난치성뇌전증(이상 비급여) 등 11개 질환에서 인정된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의원급 교육상담료 모형.
그동안 동네의원 내과계열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교육상담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왔다.

외과계의 경우, 질병 및 환자 상태에 따라 기본적 진료행위와 별도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정부와 구체적 논의는 미흡했다.

일례로, 외과계 의원급에서 수술 전후 환자의 의학적 관리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그리고 통증치료를 위한 운동교육 등 환자 상태에 따라 일시적 반복적 교육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교육상담료 수가 모형 중 검토 중인 묶음수가 개념도.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외과계 교육상담 필요를 파악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상담료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별도 협의체를 운영한다"면서 "환자의 자기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환자 상태 개선효과가 높아 교육상담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으며, 내달 2차 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올해 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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