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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심평원, 중소병원 NICU 암행조사 "인력 위반 환수조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4-23 06:00:59

전면조사 3개월 만에 현지확인…화난 병원들 "신생아중환자실 문 닫으라는 소리"

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 신생아 중환자실(NICU) 의료인력 현황에 대한 긴급 조사와 함께 위반 병원에 대한 수가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는 대학병원과 똑같은 잣대로 의료인력 기준을 판단하는 보건당국을 향한 분노와 함께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기할 수 있다는 허탈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2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전국 중소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10여 곳을 대상으로 3월말부터 4월말 한 달 동안 현지확인을 통한 의료인력 적정배치 여부를 암행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최근 원장 직권으로 중소병원 NICU 10여곳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의료인력 신고 현황과 실제 운영현황이 다를 경우 수가 환수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1월 현재, 신생아중환자실은 총 97개소(NICU 폐쇄한 이대목동병원 제외)로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49개소, 병원 6개소 등이 운영 중이다.

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과 병원 55개소 중 10개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담의사와 전담 간호사 등 의료인력 신고 현황과 실제 운영 현황을 은밀하게 자체 조사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발생 이후 올해 1월 신생아 중환자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건소를 통해 전국 9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법령 및 의료기관 인증기준 준수여부, 시설 및 인력, 의료기구 소독 및 멸균, 감염관리 실태 등을 전면 조사했다.

복지부는 당시 보육기 제조년도 현황을 비롯해 전문의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와 전담 간호사 경력 등이 상세히 조사 발표했다.

심사평가원이 복지부가 이미 조사한 신생아 중환자실 중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준수 여부를 원장 직권조사 형식으로 또 다시 조사 중인 셈이다.

갑작스런 심사평가원 조사를 받은 산부인과 병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수도권 A 산부인과 병원은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규제와 감시는 좋으나 처벌에 입각한 징벌적 대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을 삼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공의가 있는 대학병원과 전문의만으로 운영하는 중소병원을 동일한 잣대로 보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중소병원 원장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력 잣대를 전공의가 배치된 대학병원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중소병원 대다수가 24시간 전담의사와 간호사 신고 현황과 실제 운영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그는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공의가 지키고, 중소병원은 전문의가 지킨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이대목동병원 사태 이후 의사와 간호사 모두 움츠려 있는 상황에서 사직한 의료진을 며칠 동안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생아 중환자실 청구 수가를 환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서울지역 B 산부인과 병원 원장은 "중소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은 경증인 32주 이상 신생아를 중심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가와 정책이 대학병원 교수들에 의해 정해지다 보니 법과 현장은 괴리감이 크다"면서 "전공의가 없는 중소병원에서 24시간 전담의사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담의사와 간호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매달 몇 천 만원을 투입해야 하는데, 현 수가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사평가원에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실정을 알고 조사를 진행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의사와 간호사 인력배치 위반에 따른 환수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 자체를 문 닫으라는 말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병원장은 "보건당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면피용 정책을 지속해왔다"면서 "대학병원 전공의 파견 등 실질적인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모든 의료행위를 법으로 규정하려는 탁상행정에 매몰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사평가원은 일상적인 조사일 뿐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자원실(실장 김종철)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중소병원 현지확인은 심평원장 권한으로 가능한 조사 방식"이라고 전제하고 "의료법상 신생아 중환자실은 전담 의사와 간호인력을 배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수가 환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번 현지확인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무관한 중환자실 의료인력 확인 차원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의료계는 현정부와 여론을 의식한 심평원의 과잉 충성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의료법과 복지부 고시를 전제로 하나, 중소병원 실정을 감안해 불분명한 사항은 내부 검토를 거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보건당국에 보여주기 식 무리한 조사라는 지적에 대해 "이번 현지확인은 이대목동병원 사태와 무관하다. 전체 중소병원 의료인력 조사대상 15여곳 중 신생아 중환자실 뿐 아니라 중환자실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면조사 결과 발표 후 불과 3개월 만에 실시한 심사평가원의 자체 조사를 두고 현 정부와 여론을 의식한 과잉 충성이라는 의료계의 따가운 비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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