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외과 의원에서도 환자 교육상담료 받을 수 있을까?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23 06:00:57

복지부, 하반기 시범사업 검토…수술 결정 전 설명·수술 후 관리 초점

하반기 외과계 상담료 시범사업이 전국 의원급을 대상으로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수가 모형은 수술 결정 이전 설명과 수술 후 관리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의원급 외과계 상담료 논의를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하반기 전국 의원급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외과계 상담료 신설을 위한 하반기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상태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정심에서 의원급 상담료 신설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외과계 의사회와 만나 상담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초점은 상담료 수가 모형이다.

즉, 환자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체적 사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이다.

복지부는 외과계 진료과별 제출 의견을 검토 중이다.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외과계 교육상담료에 대한 진료과별 생각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주요 사례도 진료과별 편차가 있다"면서 "교육 상담료는 진료나 수술 후 충분한 설명이 안 됐다거나 의문 등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정의하자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일부 진료과에서는 수술 전 동의서와 설명을 주장하는데 이는 수술수가에 포함돼 있다. 부족하다면 수술수가를 높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일례로, 위 수술 후 소화기능이 달라짐에 따른 식사 관리와 신장 이식 후 신장 관리 등 수술 이후 환자 건강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이다.

임산부 약물주의와 모유수유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 등 진료과별 특화된 질환별 환자관리도 교육상담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통령 과장은 "교육상담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공급자와 가입자, 공익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구성해야 한다"면서 "일반 전형적인 모습으로 1단계를 가고, 확장방안은 이후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담료 시범사업 일정은 어떻게 될까.

정 과장은 "상반기 중 외과계와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다.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시범사업은 가급적 전국 외과계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려 한다. 일부가 아니라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원급으로 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내과계 의원급 대상 검토 중인 상담료 모형.
그는 수가모형과 관련, "일단 시범수가 고민이 필요하다. 기존 교육상담수가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 없다. 현 교육상담수가는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라며 "의원급 특성을 감안해 단순한 모델로 교육시간도 현실적으로 잡겠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의사들 노력에 대한 보상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통령 과장은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수가가 현 진찰료 수준이라고 이야기 하긴 빠르다. 다만, 진찰료하고 별개로 산정하면 모든 것을 고려해 수가를 산정해야 한다"면서 "외과계 의사회와 기본 방향을 공유한 만큼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교육상담료 정의와 사례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외과계 교육상담료 본 사업을 검토 중에 있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가모형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