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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목동병원 당직 전공의 구하기 나서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8 12:00:00

"묵묵히 자리 지킨 전공의 억울한 점 이해…수사종료 후 수련평가위 가동"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전공의 수사 대비 처분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대목동병원 수사가 마무리되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무단이탈과 당직 근무 등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는 지난 4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보건당국의 꼬리자르기식 책임전가 시 집단파업 등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당직 전공의 억울한 점에 공감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능후 장관이 지난 1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관련 국회 상임위 보고 모습.
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와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것을 철회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물론 감염경로 등 사건에 대한 명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대목동병원 해당 전공의 변호를 맡은 이성희 변호사(법무법인 천고)도 "전공의는 참고인 지위에 지나지 않는데 성급하게 피의자로 전환했다"면서 "전공의는 피교육생 신분인데 의사라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감독 문제로 전공의가 입건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전공의 피의자 전환에 대한 복지부 책임을 꼬집었다.

복지부는 전공의 피의자 전환와 무관함을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 의견을 제출했다. 확실히 이야기 하는데 경찰 질문의 초점은 감염관리위원회 역할이 뭐냐, 감염관리위원회가 병원 전체 역할을 하면, 개별과에서 감염과 관련 예방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냐이다"면서 "복지부 답변은 감염관리위원회가 위생 전반을 다루나 개별과도 감염관리 예방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청과 해당 전공의 등 의료진 책임이라고 답한 것은 아니다. 감염관리위원회가 있다고 개별과가 손을 놓고 것은 아니다라는 주무부처로서 상식선에서 답변을 한 것이다"라고 의료계 오해를 일축했다.

복지부는 사건 당일 자리를 지킨 당직 전공의들의 정상적 행위를 인정하며 내부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 중인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 14명 중 3명은 전문의 시험공부로, 5명은 무단이탈하고, 2명만 당직근무했다. 당직 근무한 전공의 2명은 묵묵히 자리를 지킨 것이다. 이들이 억울한 부분은 이해된다"면서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무단이탈이 처음은 아니나 수사가 끝나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구조적 문제 등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경찰청에 해당 전공의 정상참작 의견서 제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내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장관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는 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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