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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망자 첫 발생, 제주도 50대 남성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07 17:42:06

질본, 조경작업 후 음주와 휴식 중 경련 "만성질환자 폭염 주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7일 "지난 5일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남, 1966년생) 사망했다. 이는 올해 첫 사례로 폭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가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사망자는 4일 실외 조경작업을 마치고 음주와 휴식 중 경련을 일으켰으며, 119구급센터를 이용하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됐으나 다음날(5일)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체온이 40℃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하면서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주의보, 경보 등이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12시~17시) 활동은 줄이도록 하며,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폭염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폭염 시 음주 또는 다량의 카페인 음료를 마신 후 작업은 피하고 심혈관질환, 당뇨병,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은 폭염에 더 취약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폭염 시 갈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 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에서 이동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중 독거노인 등 취약층이 쉴 수 있는 무더위 쉼터 4만 2천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더위 쉼터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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