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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전원으로 확산된 CRE "요양병원 감염관리 시급"

발행날짜: 2017-05-27 05:00:57

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법정감염병 지정 동시에 관리체계 필요성 주장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이하 CRE)이 오는 6월부터 3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요 감염대상이 될 수 있는 요양병원 감염관리 체계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이하 감염관리학회)는 지난 26일 세종대 광개토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6월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는 CRE 확산을 대비한 관리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카바페넴은 장내세균에 의한 감염에서 가장 최후에 사용하는 항생제로 카바페넴계 항상제에 내성이 있는 장내세균에 의한 감염이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가 제한적이어서 치료가 어려워 질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항생제 내성에 따른 CRE의 경우 학회 추산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종합병원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돼 최소 40개 이상의 병원에서 CRE 환자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중이다.

감염관리학회 김미나 부회장(서울아산병원)은 "CRE 중에서도 카바페넴 분해 효소를 분비하는 장내세균은 내성 유전자를 다른 장내세균에게 전달할 수 있고 병원 내에서 환자 간에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국가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회는 대형병원 외 감염관리 인력이 부족한 요양병원 및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CRE 환자가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CRE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대형병원 115곳만이 의무보고를 해야 했지만, 6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CRE 환자 의심 시 의무보고 해야 한다.

감염관리학회 유진홍 회장(부천성모병원)은 "자칫 요양병원에서 CRE 환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관련 항생제를 대형병원에서 많이 쓰는 만큼 대형병원에서 발생할 확률이 크다"며 "이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옮기면서 다시 발생되는 것인데 요양병원에는 감염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소연 부회장도 "요양병원은 대부분 미생물 검사조차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은 이러한 제도권 밖에 있어 문제다. 정부 차원에서 대형병원만이 아닌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감염관리과 신설?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감염관리학회는 5월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내 신설된 의료감염관리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선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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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학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조직 개편을 실시해 감염병관리센터 내 의료감염관리과를 신설, 총 9명의 인력을 편성‧배치했다.

엄중식 정책이사(길병원)는 "CRE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사이 환자 전원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 변화"라며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내 의료관련 감염관리를 담당하는 부서 전체 인력이 9명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미나 부회장도 "이미 CRE는 해외 유입뿐만 아니라 국내 자체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게 됐다"며 "하루 빨리 관리시스템을 가줘야 한다. 토착화가 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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