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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간이조정 불만 고조 "입법 보완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27 05:00:58

환자·의료기관 감정서 생략 민원…중재원 "정식 절차 선택 필요"

의료분쟁 감정서 없이 중재원 직권으로 결정하는 간이조정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중 신설된 간이조정제도에 대한 환자와 의료기관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개정법에 따른 의료분쟁 자동개시와 함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원할 경우 정식 조정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조정절차를 신설 시행했다.

간이조정절차 적용 대상은 △사건의 사실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과실의 유무가 명백하거나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 등이다.

중재원 조정부는 이 같은 경우 직권으로 간이조정을 결정할 수 있으며, 감정을 생략하거나 1인 감정 등으로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현행법상 조정사건의 법정처리 시한은 최장 120일로 90일 이내 처리가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하다.

간이조정 신설은 조정기간을 단축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재원 모두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간이조정 여부를 조정부가 결정하고 있을 뿐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는 선택권조차 없다는 것이다.

간이조정절차 신설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분쟁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절차를 밟고 싶어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의료인) 모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관계자는 "간이조정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사건의 경우, 신속히 조정 결론을 내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민원인 입장에서 자신의 민원이 가볍게 다뤄지고 있다는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정부가 간이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더라도 신청이나 피신청인이 정식 절차 전환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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