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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위 책임의사만 진단서 발급 비현실적인 법안"

발행날짜: 2017-03-08 15:00:06

의료계, 의료법 개정안 반발…"학회간 의사 불러오나"

2인 이상의 의사가 진료 등 협진한 경우 최상위 책임의사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나 의료계가 비현실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학회나 세미나, 출장, 수술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교수가 없을 경우 환자가 그가 돌아올때까지 기다려야 할 뿐더러 교수간에 누가 최상위 의사인가에 대한 부분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2인 이상의 의사가 진찰이나 검안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모든 상황에 최상위 의사만 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은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인 이상의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여했을 경우 최상위 책임자가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진단서 작성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진단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해당 법안이 의료현실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가장 먼저 만약 최상위 책임자가 자리를 비웠을 경우 오히려 환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2인 이상의 의사가 진료에 참여한다"며 "만약 법안대로라면 교수가 학회나 세미나, 출장, 수술 등으로 부재중일 경우 환자는 진단서를 받기 위해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나 환자가 만약 급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진단서조차 받지 못한채 기다리며 권익을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이로 인해 각종 분쟁과 갈등을 야기할 개연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수평적 조직 구조가 된다는 점에서 최상위 책임자에 대한 모호함도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가령 대학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과장과 순환기내과 과장 중 누가 최상위 책임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만약 소화기내과와 소화기외과 과장의 협진이 이뤄졌을 경우 누가 진단서를 끊어야할지 모호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이런 상황에 진단서를 놓고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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