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파파라치로 돌변한 환자에 병원은 영업정지 3개월

발행날짜: 2016-11-24 05:00:58

다급히 요청하던 환자 보건소에 신고…환자 편의 봐주던 병원만 낭패

"급해서 그러는데 전에 받은 처방전으로 한장만 더 끊어 주세요."

환자의 다급한 요청에 신규 간호조무사는 처방전을 발행했다가 결국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간절한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던 환자가 파파라치로 돌변한 것.

최근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가 파파라치로 돌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위 병원 사례 또한 환자의 편의를 봐주다가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졌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다. 환자 A씨가 내원해 의사 진료 없이 기존과 동일한 처방전 발행을 요구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해 진료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다급함을 호소했고 마침 병원 시스템을 잘 파악하지 못한 신규 간호조무사는 혹여 환자 민원이 커질까 싶어 환자의 요구를 들어줬다.

하지만 환자는 돌변해 보건소와 경찰서에 이를 신고했고 결국 해당 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원칙을 지키지 않은 병원도 잘못이지만 예외적으로 환자의 사정을 배려하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 이사장은 "신규 간호조무사가 경험이 부족해 환자의 편의를 봐주다 보니 발생한 실수인데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중소병원장은 "사실 어떤 병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의료기관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이 경우 소송으로 가더라도 병원이 해당 환자가 신고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처방을 요구한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면서 파파라치를 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 사례의 경우 해당 환자가 신고 전에 의사 진료 없이 처방전을 임의로 재발급하는 게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파파라치가 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병원장은 직원과의 관계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