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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주치의' 사업, 의원 참여없이 반쪽 출발

발행날짜: 2016-11-24 05:00:59

명칭 놓고 시-의사회 줄다리기…수원시 "의사 참여 중요, 지속 논의할 것"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경기도 수원시가 이번 달부터 야심하게 시작한 아동주치의 사업이 반쪽 상태로 출발하게 됐다.

참여 의료기관 30곳 모두가 한의원과 치과의원이고 의원 참여는 전무하기 때문.

수원시의 아동 주치의 제도 브리핑 모습 <사진출처:수원시청 홈페이지>
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의사회는 '아동주치의'라는 명칭과 제도 논의 절차를 놓고 이의를 제기했으며, 현재 수원시와 의견을 조율 중이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으면 의원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동주치의제는 생활환경이 어려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아동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 중 정신, 근골격, 구강, 시력, 비염 등 6개 질환이 있는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지원 대상이다. 2020년까지 매년 1000명씩, 한 명당 최대 37만원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당초 의료기관 약 40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의원 참여가 전무해 치과와 한의원 30곳만 선정해 제도를 시작한 상황.

수원시의사회는 수원시 4개구 보건소와 아동주치의 제도에 대한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명칭 변경과 제도 시행 후 자문단 구성에 의사회 비중 증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수원시의사회는 "주치의제는 인두제 개념으로서 의료공급의 사회화를 전제로 하는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며 "자유경제 체제에는 맞지 않는 점이 있어 과거부터 용어 사용에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주치의제는 수원시의 사업내용과는 맞지 않는 명칭이라서 의사들에게 좋은 사업의 취지가 왜곡 전달돼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제도 운영위원회나 심의 자문위원회 구성에서도 의사회 비중 확대를 주장했다.

수원시의사회는 "제도 대상 질환 대부분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비전문가에 의해 중요한 세부사항이 결정되면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에 부작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가의 주도로 제도가 시행돼야 사업 목적인 예방 중심의 일차의료서비스 강화와 중점 관리질환 서비스를 통한 취약계층 의료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의사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주치의제는 질환을 치료한다는 개념보다 예방의 성격이 강하다"며 "제도의 명칭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간담회 자리에서 아동담당의 등의 대안들이 나왔는데 의사회에 구체적인 대안을 묻는 공문을 보내려고 한다"며 "제도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도 있었는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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