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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과잉진료 막기 위해 병의원 파파라치 도입해야"

발행날짜: 2016-04-20 11:55:23

금융소비자원, 신고·포상제 건의…"의료계 반대 무시해야"

일선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을 이용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의원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에서 과잉진료 등을 유도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병의원을 처벌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든자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병의원 파파라치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실손보험이 비급여 의료비 심사체계의 부실과 의료쇼핑, 병의원들의 과잉진료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비급여 비율이 높은 100대 병의원을 분석한 결과 일부 의원은 비급여 비율이 98.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었다"며 "이러한 의료기관으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원은 의료쇼핑을 조장하고 과잉 진료를 유도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병의원에 대한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가 방문하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뒤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파라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병의원을 방문하면 환자가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라며 "왜 이를 묻겠는가"고 반문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제시하는 경우 휴대폰으로 녹취해 신고하면 해당 병의원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또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과잉진료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금융소비자원은 이러한 제도 도입에 의료계의 반대 의견은 무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반발할 것이 분명하지만 공익을 위한 제도에 타협은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의료기관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하지만 개인의 돈벌이를 위해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은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이와 함께 보험급 지급실적에 비례해 보험료를 할인, 할증하는 차등제도를 도입해 의료쇼핑을 막아야 한다"며 "금융소비자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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