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의료자원 신고일원화 통합DB 일제 정비

발행날짜: 2016-07-26 12:00:50

8월 내 요양기관 불일치 사항 업데이트 당부 "불이익 조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사업에 따른 통합DB 일제정비에 나선다.

따라서 요양기관은 실제 보유한 보건·의료자원 내역을 확인한 후 통합신고포털과 다를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심평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에 전달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된 자원현황 신고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심평원은 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운영하고 있다.

심평원은 본격 도입된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의료기관 기본·시설 불일치, 미신고(바코드 미부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 자격 및 처분 등 지자체 연계 DB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DB 정비를 통해 바코드 미부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장비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에서 드러난 바코드 미부착 및 미신고 장비 보유한 요양기관에 신고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지자체와 심평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의료기관의 개선 및 변경 신고 등을 한번만 신고토록 하는 신고일원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자체와 심평원에 신고한 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정비하기 위해 심평원은 기본 현황 불일치 내용에 대해 요양기관별 개별 안내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8월중 지자체와 심평원 불일치 현황을 지자체 신고(허가)사항으로 일괄 업데이트를 진행 할 예정"이라며 "요양기관이 실제 보유한 보건·의료자원 내역을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 후 상이한 경우, 변경신고를 해 요양기관에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부터 실시된 신고일원화 제도 대상 사업은 총 13개로 지자체에 신고 일원화된 것은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와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 및 신청,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업 변경 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 통보 등이다.

심평원 신고 일원화는 의원급 대진의 신고와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인 수 변경신고 2개이며, 지자체 신고 부분 일원화는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고 등 3개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