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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차등수가제…이비인후과·정형외과 최대 수혜

발행날짜: 2015-10-03 06:00:02

의협 "협회가 발로 뛴 노력의 결과, 숙원 하나 풀었다"

동네의원의 차등수가제가 15년만에 없어진다.

차등수가제로 인한 삭감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진료과목인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등은 최대 800만원이상의 삭감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편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원급 차등수가제만 폐지되는데다 야간과 토요일 오전, 공휴일 진찰도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한의원과 치과 진찰료 및 약국 약제비는 차등수가를 유지한다.

폐지 단서조항으로 떠올랐던 '진찰 횟수 공개'도 없었다.

차등수가제 폐지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된 진료과는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차등수가제 진료과별 조정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차등수가제에 따른 삭감액은 총 662억원이다. 이 중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삭감액이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의원한 곳당 삭감액을 보면 이비인후과와 정형외과 한 곳당 삭감액이 각각 851만원, 639만원이었다.

이비인후과의사회 관계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차등수가제는 특정 진료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정의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서울 S정형외과 원장은 "차등수가제 때문에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만원까지 삭감을 당했다"며 "환자를 많이 본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진료비를 삭감당하는 것은 의사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보상을 뺐는 것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적어도 정당한 노동을 했다는 보람을 뺐는 제도가 하나 없어졌다는 건 반길 일"이라고 덧붙였다.

타 진료과들도 차등수가제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서울 C가정의학과 원장은 "차등수가제 폐지에 어떤 조건이 붙는 것은 반대했지만 조건이 없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미 명분을 잃은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험이사 전원 사퇴라는 초강수까지 내세우며 차등수가제 폐지에 매진했던 대한의사협회 역시 반색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 결과를 받아들고 "의협이 발로 뛴 노력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3개월 전 열린 건정심에서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부결'되자 의협은 보험이사진이 단체로 사퇴 의사까지 밝힐 정도로 그동안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해 매진해 왔다.

의협 관계자는 "차등수가제 폐지는 수년 동안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에 자리 잡고 있을 만큼 의료계 숙원이었다"며 "건정심에서 부결된 후 건정심 위원을 직접 만나는 등 발로 뛰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찰 횟수 공개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꼭 차등수가제를 폐지해야만 하나"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료시간 공개가 자칫 현행 초진 13분, 재진은 9분 기준으로 작성된 진찰료의 삭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건정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우려도 불식 시킬 수 있게 됐다. 의원급은 진찰 횟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로 피해를 보는 일부 의원을 위해 의협이 굳이 폐지에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느냐며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차등수가제가 옳은 제도라서 유지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환자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저수가 환경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차등수가제가 불합리한 제도라는 것은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의료의 질 저하 부분은 복지부 보고서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나와 있다"며 "차등수가제 폐지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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