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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재시동 "10월 건정심 상정"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1 05:30:40

ENT 등 한 해 진찰료 600억 삭감…"잘못된 제도 개선의지 변함없다"

 복지부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재시동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개선방안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표결 결과 부결된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개편방안' 두 번째 시도이다.

복지부는 10월 건정심에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재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6월 차등수가 폐지안이 부결된 건정심 회의 모습.
당시 의사협회 보험이사 3명은 차등수가제 폐지안 부결을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 적잖은 상처를 남겼다.

차등수가제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조치로 도입된 제도로 의원급(약국)에서 1인당 1일 진찰횟수가 환자 75명 초과 시 진찰료(조제료)를 삭감(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비인후과와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급여 중심 진료과 의원에서 환자를 많이 볼수록 진찰료를 삭감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15년간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2010년 787억원, 2012년 560억원, 2013년 635억원, 2014년 596억원, 2014년 662억원 등 최근 5년간 3240억원의 의원급 진찰료(조제표 제외)가 삭감됐다.

복지부는 현재 차등수가 폐지방안 10월 의결을 목표로 물밑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지난 6월 건정심 상정안건인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진찰횟수 구간 공개는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사실상 퇴짜를 맞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의원급 차등수가 진찰료 삭감액.(단위:억원)
복지부 관계자는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다음달 건정심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지만 잘못된 제도를 개선한다는 정부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도 폐지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건정심 위원 24명 중 차등수가 현행 유지를 고수한 가입자와 공익, 공급자 단체 일부 위원들 설득을 위한 복지부의 차등수가 폐지 대안 마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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