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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급여환자, 의사 소견서 내면 의뢰서 대체"

안창욱
발행날짜: 2013-04-30 11:54:01

행정법원, 복지부 과징금 취소 판결 "진료절차 위반 아니다"

2차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환자들이 1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진료비를 전액 본인부담하도록 해야 하지만 진료소견서를 제출했다면 의료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인 E요양병원에 대해 과징금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복지부는 E요양병원의 2010년 4월부터 14개월치 진료내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1700여만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의료급여환자들이 1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의뢰서 없이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급여기관에서 부담토록 청구했다는 것이다.

또 E요양병원은 사회복지사가 행정보조 업무 등을 주로 했지만 필요인력 인센티브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해 7천여만원 과징금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은 E요양병원이 일부 의료급여환자들을 진료할 무렵 과거 이들을 진료했던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의료급여법상 2차의료급여기관 등이 수급권자로부터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받는 목적은 1차의료급여기관에서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했다는 점과, 진료담당 의사의 진료의견을 확인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E요양병원이 진료담당의사가 작성한 소견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급여절차를 위반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일부 의료급여환자들의 경우 희귀난치성환자 1종 자격, 장애인 등록을 했고, 도서지역 등에 거주해 이들 역시 의료급여 절차위반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전체 부당금액 중 이들에 대한 처분액을 제외할 경우 과징금 액수가 휠씬 감액됨에 따라 처분 자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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