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 환수조치·수가체결 5월말 조정 법제화 눈앞

이창진
발행날짜: 2013-05-01 10:32:56

국회 법사위 의결, 본 회의만 남아…진주의료원 방지법안 보류

사무장의 부당이득 환수 근거와 요양기관의 수가시기를 5월말로 앞당기는 관련 법안 등이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한 건강보험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겨 놓게 됐다.

건보법 개정안은 사무장 환수조치 근거와 수가시기를 앞당기는 내용 등을 한데 묶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무장 환수조치 법안은 고용의사에 국한된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 진료분 환수조치를 사무장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내용이다.

건보법 개정안에는 또한 요양기관의 급여(수가) 체결시기를 현행 10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기는 내용(복지부 대표발의)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2014년도 수가협상부터 적용된다.

현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및 약사회, 조산사협회 등 6개 단체는 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