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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만원 상당 접대 받았다고 면허정지하는 건 위법"

안창욱
발행날짜: 2013-04-29 12:33:12

행정법원 "리베이트 액수 적고, 유사한 처분도 모두 패소"

서울행정법원은 조영제 시판후조사(PMS)와 함께 골프, 회식비 지원을 받아 선고유예 및 추징금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제7부(부장판사 송우철)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모 대학병원 영상의학과 김모 교수에 대해 면허정지 40일 처분을 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2004~2005년 조영제 시판후조사 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모두 6천여만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조영제 수입판매업체 영업사원으로부터 설 선물을 받은 것을 포함해 11차례 총 483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김 교수는 기소됐지만 법원은 PMS 관련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은 PMS 이외의 배임수재에 대해서는 7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회식비 지원을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해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2백만원) 및 추정금 74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김 교수의 배임수재로 형이 확정되자 의사면허정지 40일 처분을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PMS 배임수재에 대해 무죄판결이 났고, 나머지 75만원 상당의 선물이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을 뿐임에도 40일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해 위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김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이 사건 배임수재액이 75만원으로 그다지 크지 않고, 그 기간도 약 1년 6개월에 걸쳐 행해졌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이 사건 처분사유와 유사한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의사 10명은 김 교수보다 더 큰 액수의 금품을 수수했음에도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1개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인 정모 씨 역시 김 교수와 유사하게 PMS 관련 배임수재, 그 밖의 배임수재(골프 접대)로 기소됐다.

하지만 PMS 관련 배임수재 부분은 무죄판결을, 69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에 대해서는 유죄를 각각 선고받아 면허정지 40일 처분이 내려졌지만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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