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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료제공 근거 5가지 혼용…부서업무중심"

발행날짜: 2013-04-29 23:35:30

심평원 보고서 "개인정보보호 공통규칙·이용자 지침 만들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건의료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방대한 의료 심사평가 자료제공 근거가 5가지나 혼재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심평원의 빅데이터 활용성 증대를 위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정보 활용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손명세)'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는 심평원이 '빅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심사평가자료 활용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결과물이다.

심평원의 빅데이터 관련 정책은 보고서 발간과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정부 3.0' 정책과 맞물려 가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정부 3.0은 일방향인 정부 1.0과 양방향인 2.0을 넘어 융합형 행정을 말한다. 공공정보 개방 확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심평원의 의료심사평가 자료도 공공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연구진은 심평원이 제공하는 연구용 자료를 공공 데이터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구축을 위해 3가지를 제안 했다.

▲실제 연구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세트를 개발, 제공하고 ▲의료심사평가자료의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제공 관련 지침을 개정하며 ▲정보의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독립된 관리감독기구를 운영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재 심평원 자료 활용의 문제점으로 자료제공에 대한 근거가 5개나 혼용돼 있어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처리지침,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진료정보 통계자료제공 업무 운영지침, 의약품 유통정보공개 및 제공업무운영지침, 통계관리운영지침 등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이들 지침은 각각의 취지에 따라 제공자 입장에서 해당 부서업무중심으로 만들어져 제공데이터 및 서비스 방향이 불명확하다. 자료의 2차이용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및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연구진은 이에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보의 위치를 고려해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심사평가자료 이용 가이드라인
정보의 위치는 수집 생성단계, 제공 이용 단계, 보관단계, 타 기관으로 전송단계, 파기 단계로 나눠진다. 각각의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을 반영해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개인정보보호 공통 규칙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이용자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더 나아가 심평원의 의료심사평가자료가 공공데이터로 재활용 될 수 있다고 전망하며 중장기적으로 법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의료심사평가자료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법상에 관련 데이터 활용에 대한 목적명시적 조항이 필요하다.

현재는 개별법률에서 정보 제공기관과 수요기관간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공공기관 등에서 준수해야 할 공공정보 제공범위, 방법, 과금, 이용범위, 계약방식 등이 없다.

연구진은 "심평원 자료를 행정통계 자료로 확산시키고, 다른 공공데이터와 같이 공유하고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개념 정립과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환자표본자료를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

5월에는 65세 이상의 고령환자표본(HIRA-APS)과 20세 미만 소아․청소년환자표본(HIRA-PPS)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각각 약 80만명과 110만명의 자료가 들어간다.

6월에는 연구자를 위해 심평원 청구자료 활용 매뉴얼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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