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안에 의기총 요구 수용…의료기사 상충 피해
시범사업 당시 허용한 혈액 채혈 및 검사물 채취 허용 제외
정부가 공개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를 두고 의료기사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다.
앞서 의료기사들은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에서 자칫 업무범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거듭 제기해왔다. 정부가 정한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업무범위 관련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보조지원' 문구에 대해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서 운영하는 장비와 상충된다며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 문구는 범위와 한계가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덕분일까. 이번에 발표한 업무범위에 상당 부분 내용이 보완됐다.
복지부가 공개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에 따르면 '객관적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지원' 문구를 '직장 수지 검사(진단 목적 불가)'로 수정했다. 또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보조지원'문구는 제외됐다. 의기총의 요구가 반영된 셈이다.
또한 행정예고 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43개 이외에 추가업무를 신고할 경우 의료기사법에 명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시 말해 시범사업 당시 진료지원간호사가 수행했던 혈액 채혈 및 검사물 채취, 응급상황 시 검사 업무 수행 등의 행위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의료기사 입장에선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도입으로 업무범위를 위협하던 상황에서 한시름 놨다.
의기총 허봉현 회장은 "간호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취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직종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하는 것으로 기존 간호법과도 상충되지 않으면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에 골수천자, 체외순환 관련 업무는 포함시키면서 일부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전문간호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골수천자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체외순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체외순환사들이 수십년간 쌓아온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한 바 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했던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향후 의료현장에 변화가 예상된다"며 "간호사의 역량이 확대, 의료기관 내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