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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공의 혹사 방지"

발행날짜: 2024-02-02 11:36:18

복지부령으로 수련시간 상한…정부 행정·재정 지원 실시
최혜영 의원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 마련해 나갈 것"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에도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전공의 수련시간의 상한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현행보다 낮게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련환경 개선이 필요한 필수의료과목을 대상으로 국가가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공의법은 전공의에게 1주일에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외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중심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초과근무·업무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최근 필수의료과목의 의사 부족 사태가 전공의들의 혹사로 이어지고 있어 환자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공의법 개정안통과를 계기로 근본적인 수련환경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