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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파업 5일 '파국'…장기화 우려

강성욱
발행날짜: 2004-06-01 12:11:57

노조 “고용승계 명시화”…병원 “명시화는 불법”

하청노조원 고용보장 문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전남대병원 파업이 5일째를 맞은 가운데 병원측과 노조측간의 이견으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1일 전남대병원측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하청노조는 7차례에 이르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병원정상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하청노조원 43명에 대한 고용보장 문제에는 병원측이 제안한 ‘43명 중 22명 전남대병원 근무, 10명 화순전남대병원 근무, 11명 올해 말까지 채용’안에 대해 노조측이 수용할 뜻을 시사해 이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측이 병원측 제안의 수용과 더불어 도급계약시 고용보장을 입찰계약서에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타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노조측은 병원측과의 대화에서 도급업체 변경시 입찰계약서에 고용을 계속 희망하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이를 병원측이 관리·감독할 것, 고용대기자에 대한 생계비를 논의하고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현재 노동법상 도급계약업체의 고용문제에 대해 병원측이 직접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병원측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도급인력에 대한 고용승계는 사실상 계속되어 왔으며 이번 입찰에 있어서도 입찰요구서에 고용보장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병원측에서는 노력을 다했다”며 “노조측의 주장대로 도급업체 직원을 병원측이 직접 관리·감독에 나선다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또한 11명의 고용대기자에 대한 생계비 보장과 관련해 “도급업체 직원들 중 고용대기자에 대한 생계비를 지급하고 연봉을 보장하는 것은 도급계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측이 보일러실 가동을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지난달 30일 밤부터 보일러 운행은 정상화됐으나 미화부 직원들의 파업 동참으로 원내 청소업무는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병원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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