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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성모병원 사태의 의미와 전망

현두륜 변호사
발행날짜: 2007-05-17 09:51:52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최근 백혈병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민원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해서 진료비 28억원을 환자들에게 환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심평원은 여의도 성모병원이 요양급여기준에 위반하여 환자들로부터 28억원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성모병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급해 주지 아니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차기에 지급해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공제하고 그 금액을 환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2006년 12월 2주 동안 성모병원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벌여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였고, 조만간 과징금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과징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4~5배 정도에서 결정되므로, 만약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성모병원은 물론 전체 의료계가 이 사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성모병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환급 통보는 물론 보건복지부의 과징금처분에 대해서도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또한, 성모병원 부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만약 소송에서 성모병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백혈병 치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임의비급여는 일부 의사나 병원에 국한된 도덕적인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이는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임의비급여에 관한 한 우리나라 어느 의료기관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는 주로 중소 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에서 임의비급여 청구가 적발되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임의비급여의 관행이나 불가피성에 관한 병원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수의 대학병원이 임의비급여 문제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 그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다.

임의비급여는 비의학적이고 불명확한 심사기준, 심평원의 일관되지 아니한 심사관행과 자의적인 삭감, 낮은 진료수가 등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예전에는 낮은 진료수가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임의비급여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해왔던 심평원이나 보건복지부도 2001년 이후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2003년 이후에는 환자들의 심평원에 대한 진료비 확인 민원이 법적인 절차로 인정되면서, 그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병원이 임의비급여로 인한 진료비 환불 사태에 휘말릴 수 있다. 그 분쟁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병원들이 진료를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의비급여에 대해서 무조건 강경하게만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되돌아보고, 조정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에 관한 정부의 실패로 기인한 부분이 많으므로, 정부 역시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계도 임의비급여를 관행으로만 주장하고 면책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임의비급여의 가장 큰 원인은 부당한 고시나 심사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요구가 미흡했었다고 본다. 법과 제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은 ‘불법’의 아름다운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료계는 인식하여야 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 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실시합니다.<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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