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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최재혁 변호사
발행날짜: 2007-04-30 06:39:41

최재혁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규정이 개정되어 2007년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의료광고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구)의료법 의료광고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광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변경되었고,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또한 기존에는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에 그쳤으나,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 포함)하면 의료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외에 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까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의협, 치협, 한의협은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첫번째 또는 두번째 의료광고심의를 가졌고, 위원장 직권심의 사건 외에는 상당수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불승인 처분된 사안 중에는 개정된 의료법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치료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신문 등을 이용하여 기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아직까지는 위원회 내부의 구체적인 기준이 확립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치료효과를 보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현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신문 등을 이용하여 기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의 정의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범위에 대하여도 생각해 볼 점들이 있다.

개정된 의료법 제4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판단할 것인지, 동조 제3항 허위·과대광고까지 심의할 것인지 문제된다.

물론 개정된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허위·과대광고까지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당연히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자칫 과대광고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다보면 의료광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기관 명칭이나 진료과목 표시 등 의료법 위반 사항도 심의할 것인지 문제된다. 의료광고 규정에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므로 이러한 구체적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만, 의료광고심의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상의 제도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 즉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여 의료기술이나 진료방법을 과장 없이 알려주는 의료광고, 의료행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주고 의료인간 공정한 경쟁을 증진하는 의료광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본래의 취지에 따라 의료현실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매주 의료법률칼럼을 게재하는 현두륜·최재혁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 독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 전화:02-347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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