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 녹색인증제 폐지 초읽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30 07:03:46

심평원 검토, 참여율 낮고 허위청구 방지효과 미미

의원급 의료기관의 자율적 심사청구 풍토 조성을 위해 도입된 녹색인증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사 직전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심평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6월 현재 녹색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전체 EDI청구기관의 4%(1천200곳)에 불과했다.

반면 약국은 전체의 40%(8천200곳) 가량이 지정을 받아 의원급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지정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요양기관의 신청률이 저조한데서 근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녹색인증기관에 대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EDI청구기관에 대해 1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있는 현행 제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의원급 대상의 녹색인증제도가 현행 심평원의 업무방침과 상치한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시행에 대한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인증기관의 청구분을 따로 구분해 검증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나아가 의원급에 한해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녹색인증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진료비 청구내역을 무작위로 추출, 부당 과잉청구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반 청구분과 통계차를 보이지 않았다"며 "제도 도입 시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녹색인증제도는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급여 기준에 적합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기관을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하고 2년간 심사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2001년 6월1일부터 시행됐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