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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약가인하 소송시 건보재정 손실 방지법 발의

발행날짜: 2021-11-17 14:28:36

약가인하 처분 승소시 건보공단 손실액 징수 내용 담아

남인순 의원
제약사의 약가인하 소송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7일,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아 처분이 집행됐지만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 상당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법령에 따른 약제 약가 인하, 요양급여 중지 및 제외 등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사례가 최근 10년간 46건에 이르는 등 집행정지기간 기한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정소송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현행법 기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 인하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한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이 올해 6월 기준 1,6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약가 인하 처분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손실을 방지하는 한편,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의 손실을 보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강선우, 김홍걸, 변재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정성호, 정춘숙,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홍성국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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