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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없이 현지조사 가능해야" 법안 등장

발행날짜: 2021-11-17 11:06:08

김미애 의원, 법 허점 개선 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 없도록 법적 미비 보완"

현지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참여 여부가 행정소송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자, 이를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등장했다.

김미애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은 복지부 공무원 참여 없이 현지조사가 진행된 것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결이 엇갈리자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공무원의 현지조사 참여율은 5~7% 수준에 그쳤다. 심평원은 132곳에 현지조사를 나갔는데 복지부 공무원은 10곳에만 참여했다. 올해 6월기준으로는 186곳의 현지조사 기관 중 9곳에만 복지부 공무원이 나갔다.

통상 현지조사는 복지부에게 권한을 위탁 받은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의료급여를 하는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과정에서 복지부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후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복지부 소속 공무원 참여 여부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주요 주장 내용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건강보험법에는 복지부의 행정조사권 위임 규정이 있지만 의료급여법에는 위임 규정이 없다. 다만 하위법령인 시행령에만 심평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이미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지조사 권한 위임에 대한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법적 다툼으로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미비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며 "의료급여와는 반대로 건강보험법에 현지조사 위임 규정은 있지만 시행령은 없다.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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