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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의사면허 취소법' 재심의 임박…의료계 예의주시

발행날짜: 2021-03-11 05:45:45

여야협의 통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 확정
의협 등 의료계 "국회와 지속 접촉…의료계 의견 개진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는 16일로 잡히면서 또 다시 의료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앞서 2월 임시국회 당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을 계류시킨 바 있기 때문. 해당 법률안은 자동 논의안건에 상정하는 만큼 쟁점 법률안에 밀려 후순위로 밀리지 않는 한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 복지위를 통과한 의사면허 취소법이 오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심의될 예정이다.
10일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5일 제1소위원회, 16일 제2소위원회에 이어 같은날 전체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면허 취소법의 법사위 통과를 틀어막는데 성공,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남겨진 불씨가 어떻게 커질 것인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의사협회 임원은 "앞서 2월 임시국회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면서 "기존의 법률안은 자칫 방어진료도 나타날 수 있다. 살인, 성폭행 등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의원실 관계자는 "앞서 전체회의에서 계류된 안건은 무조건 상정해 논의한다. 다만 논의 순서에 따라 변수가 있다"고 전했다.

즉, 후순위로 밀리지만 않으면 해당 법률안을 논의해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2월 임시국회 당시 복지위 문턱을 넘지 못했던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개정안은 물론 수술실 등 CCTV 의무화를 골자로한 법률개정안 등 재심의 가능성도 살아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현재까지도 여야 합의를 이끌지 못해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법사위 등 타 위원회에서 일정을 잡고 있어 계속해서 일정을 연기할 지는 의문이다.

복지위 야당측 관계자는 "추경안 관련 예산소위와 본회의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복지위 소위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위는 앞서 행정처분 받은 의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개정안은 물론 수술실 등 CCTV 의무화를 골자로한 법률개정안 등이 계류된 상태로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여지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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