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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내년 2월, 백신 도입과 동시 예방접종 실시"

이창진
발행날짜: 2020-12-28 14:52:35

의료진·고령층 우선 접종 "4600만명분 집단면역 형성 충분"
영국 입국자 3명 코로나 변이 확인…해외 입국자 추가 진단검사

방역당국이 내년 2월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동시에 의료진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질병관리청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백신 종류와 도입 시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백신 구매를 추진해왔으며, 선 구매한 백신은 내년 2~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청장 브리핑 모습.
질병관리청은 이날 4600만명분 코로나19 백신 구매 및 접종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총 4600만명분(총 8600만회분) 백신 구매를 결정했으며, 3600만명분(총 6600만회분)은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나머지 1000만명분(총 2000만회분)은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회분과 얀센 600만회분, 화이자 2000만회분 그리고 COVAX Facility 2000만회분 등은 계약체결 완료 상태이며, 모더나 백신 2000만회분은 계약서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구매한 4600만명분 백신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3만명의 88.8%에 해당하며, 백신 접종 가능 인구인 18세 이상 인구 4410만명의 104.3%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통상적으로 집단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0%가 항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을 감안할 때 이는 국내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하다.

정은경 청장은 "백신 구매 및 국내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점과 세계 각국의 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량 부족 가능성 등을 감안해 국내 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물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개별 제약기업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백신 도입과 동시에 예방접종도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2~3월부터 바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권장 대상자의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인 11월 이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접종 대상자는 보건의료체계 기능 유지를 위한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 거주 노인부터 접종을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자 우선순위는 백신별 공급시기와 효과성, 접종 유통 보관 방법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간 대상자별 세부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접종은 백신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준비 중이다.

냉동 유통이 필요한 일부 백신(화이자, -75℃±15℃)은 냉동고를 배치하는 별도 접종센터(약 100~250개)를 지정 운영한다.

냉장 보관 유통(2℃~8℃)이 가능한 백신은 기존 예방접종 경험이 있는 위탁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에 부합한 기관을 지정해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코로나19 백신 유통 보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콜드체인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를 구축해 상시 점검한다.

또한 화이자 백신 냉동 유통 보관 관리를 위해 초저온 냉동고를 1분기 내 250여대 구비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의 계약 코로나 백신별 공급 일정표.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접종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백신 수급과 관리, 접종 대상 국민들에 대한 사전 안내 및 예약 접수, 접종 등록, 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등 추적 관리를 체계화한다.

정은경 청장은 "접종 이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등은 식약처와 공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인과성이 확인된 피해는 국가 보상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백신 도입 및 안전한 접종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세부적인 접종계획은 내년 1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지난 22일 입국한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를 확인했다.

정부는 영국과 남아공 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일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 대상 강화된 검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 입국자(경유자 포함)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출 대상을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입국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국 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되고 있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추가적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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