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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적자원인 불공정거래 때문?...교육시설도 미인가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1 10:31:27

고영인 의원, 회계부정 의혹 집중 제기 "업무상 배임죄 해당"
성균과대 교육부 승인 없이 운영 "병원 적자 이유 불공정거래"

삼성서울병원의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회계 부정 의혹에 이어 성균관의대 임차료를 대납하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21일 "삼성서울병원의 각종 법률 위반 의혹에 이어 성균관의대 일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일원역에 신설된 삼성생명 건물에 6개층을 임차해 교수동과 행정동을 이전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일원역 건물은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로 불리고 포털사이트 검색에도 표기되어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건물 입주를 위해 2018년 인테리어비 105억원을 들여 에스원에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2018년 58억원과 2019년 124억원 임차료와 관리비를 삼성생명 측에 납부했다.

성균관의대는 건물 6개층 임차면적 중 일부만(2개층) 사용한다는 병원 측 설명대로 계산하더라고 삼성서울병원이 학교 교육을 위해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게 고 의원 주장이다.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에는 임상 교육장 등 교육시설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의대 4년 본과 수업은 수원 성균관의대에서 진행하고, 2년 예과 수업은 일원캠퍼스 일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균관의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업 시간표에 실습수업이 아닌 일반 이론 수업인 중재적임상연구설계와 의학논문작성법, 의학데이터과학개론 등을 일원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가 부유한 교육용 기본재산에는 서울 강남 일원동 부지와 건물은 보유(임차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보유와 처분하게 될 때에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 내 안내판 모습. (고영인 의원실 제공)
고 의원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임차료 지급 사유가 분명한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도 15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 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법인인 성균관의대 목적시설 비용을 대납하고,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신고 없이 교육시설을 운영해 당사자 모두 쌍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두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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