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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분위기 해친 직원 해고했다가 법원까지 간 개원의

발행날짜: 2020-10-06 05:45:56

수시로 지각에 말다툼, 업무지시까지 어긴 직원 해고
서울북부지법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신뢰관계 파괴"

개원과 동시에 고용한 직원을 두 달 만에 해고한 피부과 원장. 직원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법원 문을 두드렸다.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가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법원은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강재철)은 서울 A피부과에서 2개월 일하고 해고를 당한 직원 B씨가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계약서 위반, 불이행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피부과는 5인 미만 사업장이다.

C원장은 피부과 의원을 개원하면서 A씨와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월 180만원(제반수당 포함 실수령액)으로 정해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년은커녕 두 달만에 C원장은 직원 A씨에게 한 달 뒤 해고하겠다는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냈다. 직원과 불화 및 근무 미숙이 이유였다. A씨는 통보서 수령을 거부했다.

C원장은 한 달 전 예고를 취소하고, 즉시 해고를 통보한다는 취지의 해고 통보서를 보냈지만 A씨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C원장은 병원 게시판에 해고 사실을 올리고, A씨에게 해고 예고수당 등의 명목으로 21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C원장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해고를 원하고 있다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미지급 월급까지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C원장은 A씨를 해고하기 까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했다. 오후 한 시부터 두 시까지 정해져있는 점심시간을 넘겨서 복귀하는 일이 잦았고, 직원과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엉덩이쪽에 근육주사를 지시했는데 이행하지 않거나 팔에 주사를 놓는 등의 실수도 했다.

법원은 C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대신 고용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민법 제661조 규정을 적용해 해고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민법 661조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고용계약을 강제하는 게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직원 A씨는 다른 직원의 근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고 C원장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라며 "고용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해 C원장과의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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