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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국시 '지각생'도 추가시험 드러나…국시원 원칙 논란

황병우
발행날짜: 2020-10-05 11:57:23

강병원 의원, 2018년 의사국시 원칙 없는 추가시험 지적
"국시원 의사국시 실기시험 관리감동 총체적 부실“

연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응시를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는 가운데 지난 2018년 원칙 없는 추가시험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이 5일 국시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가 규정에 없는 사유로 추가시험을 치룬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실기시험에 지각한 A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이에 대해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 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현재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해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지각자가 제출한 구제요청서 사본

하지만 A응시자가 지각했을 당시는 관련 규정이 없었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다는 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

또한 지난 2019년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SRT 고장 지연으로 시험을 못했지만 형평성을 이유로 응시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강병원 의원은 "국가면허시험에 택시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지각자를 구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라면서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이 같은 원칙 없는 처리가 의사국시 관리에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고질적인 집단 문제유출을 비롯해 지각자에 대한 원칙 없는 처리까지 국시원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관리 감독하는데 있어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향후 의사국시 절차와 시험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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