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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급여화 잰걸음…실무협의체·연구용역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20-07-20 12:01:35

한국판 뉴딜 후속조치…2022년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 도입
질병·종사자 특성 복수모형 추진 "소득상실 보전, 공적보험 완성"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대두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위한 이번 달부터 실무협의와 연구용역 준비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한국판 뉴딜의 고용과 사회안전망 중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의 주요 과제인 상병수당 도입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판 뉴딜 후속책으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협의체와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문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의 후속조치로 2022년부터 저소득층 대상 시범사업의 구체적 방안이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상병(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일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소득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이다.

현재 업무상 상병은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요양급여)와 소득 상실 비용(휴업 급여)을 보장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가입국 중 한국과 미국(일부 주 도입)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도입,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7월 각계 의견수렴과 제도 설계, 법령 마련 등을 위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8월 중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연구용역은 유급병가 실태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적용 방안 및 구체적 실행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2022년부터 대상 질병과 개인적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변수 검증을 위해 복수모형으로 저소득층 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상병에 따른 현행법상 보상 체계.
현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부가급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 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아직 미도입된 상황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상병수당 대상자는 경제활동 인구의 75% 이상, 보장기간은 최저 52주 이상, 보장수준은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 이상, 근로자 기여분 50% 이하, 3일 대기기간 설정 등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측은 "우리나라도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업무 외 상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치료비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성을 강화해 치료받는 동안 소득상실을 보전함으로써 공적 건강보장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기준 개편, 긴급복지 그리고 기초 및 장애 연금 확대 등을 한국판 뉴딜 후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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