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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31만명 혜택

발행날짜: 2020-07-20 11:57:10

건보공단, 장기요양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장에 적용
1~3등급 고령 수급권자들 유효기간 갱신조사 불편 해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요양보험 연장 대상자인 31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 판정의 유효기간을 확대, 현장에 지난 1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지난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험은 일정 등급 판정을 받아 건보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1등급부터 인지 지원 등급까지로 나뉘는 장기요양 등급의 경우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건보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 판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등급 판정의 유효기간은 이전까지 1년으로,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이 존재해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해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되는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 1294명에게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 연장 안내서’를 최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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